4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청, 대상, 방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4차 고용안정지원금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금은 2020년 10월과 11월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 4차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4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내용
4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과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이죠.
1.1. 신규 신청 대상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202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여야 해요.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을 올린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1.2. 기존 수혜 대상
1차, 2차,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분들은 자동으로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21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고용보험에 3일 이하로 가입된 이력이 있는 분들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3. 지원 자격 상세 조건
좀 더 자세히 지원 자격 조건을 알아볼까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4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해요.
-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1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2. 신청 기간 및 방법
4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 궁금하시죠?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2.1. 기존 수혜자
기존에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리할 수가!! 신청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3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4월 5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하니, 혹시라도 4월 6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었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2. 신규 신청자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PC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모바일은 안돼요!
- 온라인 신청 기간: 4월 12일 (월) 09:00 ~ 4월 21일 (수) 18:00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 시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방문해 주세요.
- 4월 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1, 3, 5, 7, 9)인 경우
- 4월 16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2, 4, 6, 8, 0)인 경우
- 4월 19일 ~ 21일: 누구나 신청 가능
2.3.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4차 고용안정지원금은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중복 수급 시에는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방법
만약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부지급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의신청에 도전해 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3.1.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을 하려면 먼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의신청 게시판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부지급 결정에 대한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본인이 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특정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겠죠.
3.2.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이의신청 시에는 제출하는 서류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3.3. 이의신청 성공 팁
이의신청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지급 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나 지침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4차 고용안정지원금 간단 정리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2020년 10~11월 소득 발생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1~3차 지원금 수혜자 (기존 수혜자) |
| 지원 금액 | 신규 신청자: 심사 후 결정, 기존 수혜자: 50만 원 |
| 신청 기간 | 신규 신청자: 4월 12일 ~ 4월 21일, 기존 수혜자: 별도 신청 불필요 |
| 신청 방법 | 온라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
| 중복 수급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
| 이의신청 기간 | 부지급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결론
4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원금 지급 절차와 중복 수급 조건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힘내세요!!
FAQ
1. 4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존 수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지급됩니다.
2. 만약 2020년 10월과 11월에 소득이 50만 원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나요?
아쉽지만, 4차 고용안정지원금은 2020년 10월과 11월에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이의신청 결과는 통상적으로 신청 후 1~2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하지만, 처리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보세요.